마이데이터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 사업
20년 1월 데이터3법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로 데이터 이동권 법적 보장
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총 28개 사업자)
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전 산업분야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확대)
24년 8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
(의료, 통신, 자율)
[의료]①룰루메딕, ②카카오헬스케어, ③가톨릭의료원
[통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3사), [자율]나이스평가정보
24년 12월 산업융합 규제특례 부여
① 대리인자격
신청 법인이 환자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특례 부여
② 동의 절차
동의서를 대체하는 전송요구서에 환자가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해 정기적 전송 여부 및 주기 등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 법인이 주기적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부여
③ 방문 제출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온라인으로 대리인임을 증명하고 온라인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부여
④ 국외 이전
내국인 환자의 의료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제3자인 신청법인을 통해 해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5년 7월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선정
[의료] ① 룰루메딕 ② 메라키플레이스 ③ 삼성의료재단 ④ 메디에이지
[의료·통신] 웰로
25년 하반기 (개인정보관리)특수전문기관 지정
24년 선정된 마이데이터 의료분야 3개사
26년 상반기 마이데이터 3차 사업자 선정
예정